직장인 내일 배움 카드 내용
- 취업, 이직,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를 특정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.
- 일정 자격을 가진다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지원되는 형식이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.
-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받는 형식이 아닌 발급 받은 카드를 국가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연계 합니다.
- 지원정책이므로 필수출석일 등 전액지원을 위한 기준이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요건
1인당 지원 금액 한도 내에 교육과목에 따라 45%~85%정도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일부 자격 또는 지원분야에 따라 100% 지원되기도 합니다.
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합니다.
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.
기본 요건
- 청년
- 구직자, 재직자, 재취업자
- 재취업 희망자
지원 제외 대상
- 공부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 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-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45세 미만)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- 만 75세 이상자 등
특수형태 근로종사자
-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ㅁ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생
-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훈련 장려금 지급 요건
-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80%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.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
-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
-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 해당
카드신청 전 '구직신청'
구직신청
국비 지원 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위한 지원이므로, 실업중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따라서 카드신청 전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재직자(육아휴직 등)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/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.
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
-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
- K-디지털 트레이닝
- 일반고 특화훈련
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
발급 신청
-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HRD-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.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며, 관할 고용센터는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실물 카드 수령
-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, 본인이 선택한 방법(우편 또는 은행 방문)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.
-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'카드발급 확인서'와 '신분증'을 지참해야 합니다.
수강 신청과 상담
- '고용24'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교육/훈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받고싶은 교육이 이미 있을때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주말반과 평일반 및 다양한 시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-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때는 수강신청 전에 훈련진단상담을 거쳐야 합니다.
- 수강 신청을 할 때 지급받은 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내일 배움 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부담금도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,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.
수강 및 평가
-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
- 교육이 긑나면 30일 이내에 고용24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. 만족도조사가 누락되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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